기기 지식
[복지할인] 차상위계층의 가구원도 감면 신청이 가능한가요?차상위 계층의 가구원 감면은 수급자 포함 4인까지 가능합니다.
단,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에 수급자와 함께 등재되어 있다고 하여
무조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원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통합조사표' 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므로
해당 주민센터를 통해 통합조사표 가구원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별도 요청하셔야 합니다.
지금 소유하고 계신 단말기가 스마트인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단말기입니다.
이용 가능한 단말기로 변경하신 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