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기 지식
[U+Shop] 본인인증은 왜 하나요?「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 4 제2항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 6 제1항에 따라 통신사에 가입하려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본인인증을 꼭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와 명의도용 등 고객 피해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Windows에서 U+ 보관함을 내 컴퓨터의 디스크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작업표시줄 > U+ 보관함 아이콘 우클릭 > 종료 후에 다시 실행해 주세요.\”
명의도용으로 인한 일시정지 해제는 명의자 본인 직영점 내방 접수만 가능합니다. (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에서 해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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