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기 지식
[멤버십] 특별등급 대상자 선정시기가 연 1회라는게 무슨뜻인가요?멤버십 특별등급은 매년 1월 1일, 지난해 동안 가입기간이 7년(2,555일) 이상된
신규 대상자를 선정하여 특별등급을 부여합니다.
▶멤버십 특별등급 기준 (예: 2018년 1월 1일 특별등급 신규 대상자 선정 기준)
– 2017년 중 LG유플러스 휴대폰 가입기간이 7년 이상 경과한 모든 멤버십 고객을
특별등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매달 요금제에 따른 등급 부여 시 한 단계 높은 등급 부여
※ 특별등급 대상자는 LG유플러스 휴대폰을 신규가입한 후 7년(2,555일) 이상 사용하신 장기고객으로
사용기간에서 일시정지/미납정지 기간은 제외합니다.
할부 이자는 할부 개월 수에 따라 다릅니다.
18/24개월의 경우 연 5.9 % , 36개월의 경우 연 7.0 % 입니다.
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상환방식입니다.
※ 장기 할부 이자 18개월은 추후 반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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