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체제
[할인] 복지할인율(홈서비스)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U+ 홈서비스 복지할인>
① 인터넷 (장비임대료는 적용대상 아님) – 기본료 30 % (~2017.04.30 등록건) – 기본료 43 % (2017.05.01~ 등록건) ② IPTV – 기본료 30 % (장비임대료는 적용대상 아님) ③ 전화 – 국가 유공자 / 장애인 : 시내/시외/인터넷 전화 통화료 50 % 감면 이동전화 통화료 월 11,000원(부가세 포함) 한도 내에서 30 % 감면 (한도 3,300원(부가세 포함)) –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 모든 요금제 기본료 2,200원 할인 통화료 150도수/월 공제 이동전화 통화료 월 12,000원 한도 내에서 30 % 감면 (한도 3,300원) ③ 대상 –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 – 장애인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아동시설 – 국가유공자 및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국가 유공자 관련 단체 – 5.18 민주 유공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법정차상위, 교육/주거 차상위) 할인없음 ④ 신청방법 : 고객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증빙서류를 FAX로 송부해야만 하므로 가급적이면 대리점을 이용 바랍니다. – 가입자 등본상 주소지가 인터넷 회선이 설치된 주소와 일치 필수 ※ 자사 1회선에 한함 (가입계약자 기준, 거주지와 설치장소가 동일해야함) ※ 약정할인, 결합할인, 단체 할인과 중복할인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