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기 지식
[멤버십] 특별등급 대상자 선정시기가 연 1회라는게 무슨뜻인가요?멤버십 특별등급은 매년 1월 1일, 지난해 동안 가입기간이 7년(2,555일) 이상된
신규 대상자를 선정하여 특별등급을 부여합니다.
▶멤버십 특별등급 기준 (예: 2018년 1월 1일 특별등급 신규 대상자 선정 기준)
– 2017년 중 LG유플러스 휴대폰 가입기간이 7년 이상 경과한 모든 멤버십 고객을
특별등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매달 요금제에 따른 등급 부여 시 한 단계 높은 등급 부여
※ 특별등급 대상자는 LG유플러스 휴대폰을 신규가입한 후 7년(2,555일) 이상 사용하신 장기고객으로
사용기간에서 일시정지/미납정지 기간은 제외합니다.
사운드바(단말) 고장이 발생한 경우 LG전자 서비스 (1544-7777)로,
IPTV 품질 문제는 U+ 고객센터로 점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