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기 지식
[휴대폰 분실/파손 보험(구.휴대폰 분실/파손 보상)] 파손으로 보험혜택을 받았는데, 1년 이내 또 파손이 되었을 경우 보험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이미 파손으로 인한 보험혜택을 받았더라도 다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최대 보상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이 점 양해 바랍니다.
(휴대폰 분실/파손 보험 가입 시점에 따라 최대 보상한도 및 본인 부담금 차이 있음)
▶ 가입일자에 따른 보상한도 확인하기
→ http://www.uplus.co.kr/css/pord/cosv/cosv/RetrievePsMbSDmsgInfo.hpi?catgCd=50201&prodCdKey=C000180903
일시 정지 기간을 포함한 12개월 이후부터 기변 시 보상이 제공됩니다.
단, 정지 기간 중에도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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