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기 지식
[복지할인] 차상위계층의 가구원도 감면 신청이 가능한가요?차상위 계층의 가구원 감면은 수급자 포함 4인까지 가능합니다.
단,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에 수급자와 함께 등재되어 있다고 하여
무조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원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통합조사표' 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므로
해당 주민센터를 통해 통합조사표 가구원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별도 요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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