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기 지식
[가입] 법정 대리인은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법정대리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권이 발생하는 대리인을 말하며,
친권자와 후견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친권자]
① 미성년자인 자의 법률상의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친권을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함
②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사망 또는 이혼)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함
예) 미성년자의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그의 생모가 이혼, 재혼여부를 불문하고 친권을 행사함
③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 됨
[후견인]
① 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 – 후견인은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이며
구청 (또는 법원)에서 신고하여 지정 받아야 함
이 사실은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음
②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미성년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설 : 보호시설의 장
– 국가 지방자치단체외 시설 :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자
– 설치주체 불문 : 법원의 허가를 받은 자
※ 미성년자 가입시 법정대리인은 반드시 법으로 지정된 법정대리인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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