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기 지식
[U+ Shop] 개통 취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기기의 박스를 개봉한 후(포장을 뜯은 후)에는 단순변심 및 가격 변동의 사유로 취소가 불가합니다.
통화품질 및 휴대폰 등 기능상 오류 발생 등 입증이 가능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개통 후 14일 이내에 단말기 교환(착하교체)이(가) 가능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관련법보기]
이동통신서비스가 개통된 이후에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제3호, 제5호에 따라 이동통신서비스에 관하여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휴대폰의 청약철회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나, 개봉 등의 사정으로 인해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거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매월 3,300원(부가세 포함)이 통신비에 합산되어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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