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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지식
[단통법] 단통법이란 무엇인가요?단통법(단말기유통법)이란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로 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 지원금(구. 보조금)의 과다한 지급 및 차별적 지급이 불가하며,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및 대리점, 판매점을 통해 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단, 17년 10월 1일부터는 세부 조항 중 최대 33만원 상한선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며, 단통법은 계속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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