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기 지식
[발신자번호강제표시] 어떤 자료로 구체적인 사실 증빙을 할 수 있나요?피해 사실에 대해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화협박 등의 일시 및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한 자료
2. 전화협박 등의 내용을 녹음한 테이프 등
3. 전화협박 등을 이유로 경찰관서에 범죄신고를 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전화협박 등에 의한 피해에 관하여 관련 상담소와 상담한 근거자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료
인사말 통화연결음을 중도 해지하실 경우, 이용하신 일수만큼 요금이 청구됩니다.
Ex) 10일 사용 후 해지 → 550원(부가세 포함)*(10 / 30) = 182원(부가세 포함)+(사용하고 계신 통화연결음 월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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