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기 지식
[할인] 복지할인율(모바일)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U+ 모바일서비스 복지할인>
① 교육/주거급여 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과 동일 감면)
– 이동전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이용료 월 최대 11,000원 감면
– 11,000원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이용료/통화료 35 % 감면
(단, 감면한도는 30,000원 이내)
– 총 감면금액은 최대 21,500원
– 가구당 4인 한정
② 의료/생계급여 수급자
– 이동전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이용료 월 최대 26,000원 감면
– 통화료 50 % 감면(단, 한도는 41,000원-기본료 감면액 이내)
– 총 감면금액은 최대 월 33,500원
③ 장애인할인,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및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 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 자유상이자(반공귀순상이자), 5.18 부상자
– 고객이 선택한 요금제 기준, 기본료, 국내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MMS(샷메일) 35 % 감면
단, 청각,언어 장애인인 경우,국내영상통화료,단문메시지서비스 (폰투폰) 요금 35 % 추가 감면
※ 복지할인은 기존에는, 사용료의 전체금액에서 35 % 할인되었으나,
2014년 8월 부터는 총 할인금액에서 국내통화료 > MMS > 데이터통화료 > 기본료 순으로 할인됨
④ 기초연금수급자 복지할인
– 월정액(기본료)+음성통화료+데이터이용료 합산액 50 % 할인 (월 최대 부가세포함 12,100원)
– 감면순서는 선택약정할인 및 타 요금 할인, 결합할인을 적용한 후 고객에게 청구될 금액을 기준으로
기초연금수급자 감면이 적용
⑤ 신청방법 : 고객센터에 또는 전국의 LG유플러스 직영점이나 대리점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e-mail에는 별지의 내용이 표기 되나, SMS의 경우 문자수 제한으로 인해 별지의 내용은 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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