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기 지식
[로그인플러스] 보안방식은 어떻게 설정하고 변경하나요?로그인플러스 홈페이지 ‘서비스설정’의 ‘보안방식 변경’에서 본인확인 후 설정/변경할 수 있습니다.
[발신자번호강제표시] 어떤 자료로 구체적인 사실 증빙을 할 수 있나요?피해 사실에 대해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화협박 등의 일시 및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한 자료
2. 전화협박 등의 내용을 녹음한 테이프 등
3. 전화협박 등을 이유로 경찰관서에 범죄신고를 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전화협박 등에 의한 피해에 관하여 관련 상담소와 상담한 근거자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