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기 지식
[할인] 제가 복지할인(홈서비스)을 받을 수 있는 자격 대상자인지 알고싶은데, 통신사에서 알 수 있나요?①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 민원센터 1577-0606
② 장애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관할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복지담당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분증으로 인정하는 증빙서류>
① 주민등록증
② 운전면허증(해양경찰청에서 발행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포함)
(’02.6.30일 이전 발급된 구형운전면허증이라도 아래 3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신분증으로 인정됨)
– 플라스틱으로 된 구형 신분증만 인정(단, 코팅된건 제외)
– 적성검사기간이 남아 있는 것에 한함
– 운전면허진위여부 확인 必
※ 구형.신형운전면허증의 적성검사 갱신기간이 지났더라도
[운전면허 시험관리단] site에서 '적성검사 기간조회' 하여 기간이 남아 있으면 신분증으로 인정
단, 조회한 사실 증빙서류로 제출해야함
③ 국가유공자증(국가기관에서 발행하고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것에 한함)
④ 장애인 복지카드
※ 장애인복지신용(직불)카드는 신분증으로 인정 되지 않으나 a, b의 경우 제한적으로 인정가능
a. (등본,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주민등록번호,주소확인가능한문서)와 함께 제출시
b. 장애인복지신용(직불)카드에 사진,성명,주민번호,주소가 모두 확인 될 경우
검색 수동 모델 번호 또는 키워드를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