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기 지식
[복지할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장애인일 경우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복지할인은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상위계층,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4가지 유형 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 등록 가능하며,
회선을 2개 이상 이용 시에도 한 회선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방에Home IPTV결합할인 기준은
모바일62요금제(순액44)이상과 IPTV 월정액 9,900원(부가세 미포함)이상 3년 약정 기준입니다.
해당 상품은 3년 약정 시 9,900원(부가세 포함)이므로 결합할인이 불가능합니다.
검색 수동 모델 번호 또는 키워드를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