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기 지식
[요금조회] 연체료 부과기준은 어떻게 되나요?당월 청구요금을 당월 말일(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경우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연체료 : 미납요금의 2 %
– 연체료 청구 : 다음달 요금청구서에 포함 청구됩니다.
(단, 소액결제대금의 경우 각 전자결제 대행업체의 연체료 부과정책에 따름)
원격으로 실행할 수 있는 별도의 기능은 없습니다.
다만, 냉장고의 설정온도, 문열림 이력 등 제품의 상태 정보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에 대한 기타 문의사항은 간편결제매니저 고객센터(1599-470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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