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기 지식
[복지할인] 차상위계층의 가구원도 감면 신청이 가능한가요?차상위 계층의 가구원 감면은 수급자 포함 4인까지 가능합니다.
단,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에 수급자와 함께 등재되어 있다고 하여
무조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원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통합조사표' 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므로
해당 주민센터를 통해 통합조사표 가구원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별도 요청하셔야 합니다.
무선/유선 요금 자동이체 결제 시 매월 1.7만원 혹은 2.5만원 (월1회) X 24개월 청구할인 됩니다.
라이트할부 결제는 필수가 아닙니다.
단, 전월 카드이용금액 30만원 이상 시 제공되며, 자동이체 금액이 할인 금액보다 적을 경우 결제 금액만큼 할인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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