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기 지식
[가입] 주민등록증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신분증으로 인정하는 증빙서류>
① 주민등록증
② 운전면허증(해양경찰청에서 발행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포함)
(’02.6.30일 이전 발급된 구형운전면허증이라도 아래 3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신분증으로 인정됨)
– 플라스틱으로 된 구형 신분증만 인정(단, 코팅된건 제외)
– 적성검사기간이 남아 있는 것에 한함
– 운전면허진위여부 확인 必
※ 구형.신형운전면허증의 적성검사 갱신기간이 지났더라도
[운전면허 시험관리단] site에서 '적성검사 기간조회' 하여 기간이 남아 있으면 신분증으로 인정
단, 조회한 사실 증빙서류로 제출해야함
③ 국가유공자증(국가기관에서 발행하고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것에 한함)
④ 장애인 복지카드
※ 장애인복지신용(직불)카드는 신분증으로 인정 되지 않으나 a, b의 경우 제한적으로 인정가능
a. (등본,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주민등록번호,주소확인가능한문서)와 함께 제출시
b. 장애인복지신용(직불)카드에 사진,성명,주민번호,주소가 모두 확인 될 경우
자신의 전화로 착신되는 전화를 다른 전화번호로 연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부가서비스 월정액 550원 (부가세포함)
– 전환방식 : A (상대방) → B (070) → C (다른 번호)
– 단말기가 OFF 상태 or 수신불가 지역일 경우 무조건 C로 착신전환 됨
(※ A → B 과금발생, B → C로 과금발생 즉, 이중 과금 발생 됨)
▶ 착신전환 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 홈페이지 : http://www.uplus.co.kr/css/sinf/serv/RetrieveAddChngSvcList.hpi?mid=10514#//H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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