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기 지식
[할인] 복지할인율(모바일)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U+ 모바일서비스 복지할인>
① 교육/주거급여 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과 동일 감면)
– 이동전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이용료 월 최대 11,000원 감면
– 11,000원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이용료/통화료 35 % 감면
(단, 감면한도는 30,000원 이내)
– 총 감면금액은 최대 21,500원
– 가구당 4인 한정
② 의료/생계급여 수급자
– 이동전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이용료 월 최대 26,000원 감면
– 통화료 50 % 감면(단, 한도는 41,000원-기본료 감면액 이내)
– 총 감면금액은 최대 월 33,500원
③ 장애인할인,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및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 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 자유상이자(반공귀순상이자), 5.18 부상자
– 고객이 선택한 요금제 기준, 기본료, 국내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MMS(샷메일) 35 % 감면
단, 청각,언어 장애인인 경우,국내영상통화료,단문메시지서비스 (폰투폰) 요금 35 % 추가 감면
※ 복지할인은 기존에는, 사용료의 전체금액에서 35 % 할인되었으나,
2014년 8월 부터는 총 할인금액에서 국내통화료 > MMS > 데이터통화료 > 기본료 순으로 할인됨
④ 기초연금수급자 복지할인
– 월정액(기본료)+음성통화료+데이터이용료 합산액 50 % 할인 (월 최대 부가세포함 12,100원)
– 감면순서는 선택약정할인 및 타 요금 할인, 결합할인을 적용한 후 고객에게 청구될 금액을 기준으로
기초연금수급자 감면이 적용
⑤ 신청방법 : 고객센터에 또는 전국의 LG유플러스 직영점이나 대리점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전화국에 신청하여 발신번호 표시는 신청해서 팩스가 오면 기기의 LED창에서 발신번호가 표시됩니다. 하지만 출력되는 팩스에 발신번호가 표시되도록 하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삼성전자서비스 사이버센터 담당자입니다.
문의하신 출력되는 팩스에 상대방의 발신번호가 표기되도록 하는 방법은 출력하는 팩스에서는 설정할 수 없습니다.
송신하는 쪽의 발신번호가 수신하는 팩스에 출력되도록 하려면 송신하는 팩스 설정에서 해당 전화번호와 상호(이름) 등을 직접 등록해야 수신하는 팩스에서 출력할 때 송신하는 팩스의 전화번호와 상호(이름)이 출력되게 됩니다.
송신하는 쪽으로 연락을 하시어 팩스에 전화번호와 상호(이름)를 등록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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