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기 지식
[060정보료알리미] 이용요금 안내문자의 수신거부가 가능한가요?2018년 8월 1일부터 가입형 부가서비스에서 기본 제공되는 서비스로 변경되어,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2018년 8월 1일 이전에 060정보료알리미 부가서비스를 가입한 고객이 해지를 한 경우에도 안내 문자를 수신하게 됩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만 19세 미만 미성년고객은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이 제한됩니다.
성인고객(만 19세 이상)이 되시면 휴대폰소액결제 이용동의 신청 후 이용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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