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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지식
[단통법] 단말기 지원금 또는 선택약정할인을 제공 받는 경우에도 한방에yo할인, 가족친구할인 등 결합할인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단말기 지원금 또는 선택약정할인을 제공 받는 경우에도 한방에yo할인, 가족친구할인 등의 할인혜택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약정할인] 지인에게 '대통령 공약으로 휴대폰 요금 25 % 할인'을 해준다는 문자가 왔는데, 정말 받을 수 있는건가요?최근 지인을 통해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등으로 공유되는
'대통령 공약-휴대폰요금 25 % 할인' 의 할인프로그램은
2014년 10월 1일 단통법 시행 이후 출시된 '선택약정할인' 입니다.
선택약정할인이란 약정기간(12/24개월)동안 휴대폰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할인프로그램이며, 2017년 9월 15일 20 % -> 25 % 기준 할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25 % 선택약정할인은 신규 약정 또는 재가입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선택약정할인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말기 구매 시 지원금을 받지 않은 신규단말
– 개통이력이 24개월 지난 중고 단말
– 이동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제조사, 오픈마켓 등에서 직접 구매한 자급 단말
위의 대상이 아니면 선택약정 할인은 신규가입이 불가하며,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앱을 통해 가능여부 조회 및 가입이 가능합니다.
▶ 선택약정할인 신규 가입 가능여부 조회 및 신청하기
– 홈페이지(로그인 후) ☞ http://www.uplus.co.kr/ent/spps/chrg/RetrieveChrgDcPgmInfo02.hpi
– 고객센터 앱 ☞ 메인화면 상단 '≡' > 혜택안내 > 선택약정할인
▶ 가까운 영업점 위치 확인하기
– 홈페이지 ☞ http://www.uplus.co.kr/css/sinf/brsc/RetrivePosSvc.hpi
– 고객센터 앱 ☞ http://cv.uplus.kr/41.html
검사는 유료입니다. 5,000원 부가세 포함하여 결제가 되며 구매한 익월에 청구서로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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